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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부터 바뀌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폐지 및 출산휴가 총정리!

2025년도부터 바뀌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폐지 및 출산휴가 총정리!

 

2025년도부터 바뀌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폐지 및 출산휴가 총정리
2025년도부터 바뀌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폐지 및 출산휴가 총정리

 

 

이번 8월 27일에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서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금보다 100만 원 인상해 월 250만 원이 되고 남편의 출산휴가 기간도 늘었습니다.

 

 

그밖에 다양한 저출생 정책이 발표되었으니 2025년도 출산 예정이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2025년도 육아휴직 급여 및 사후지급금 폐지

 

현재 육아휴직급여 150만 원 (사후지급금 25% 제외) -> 250만 원 (사후지급금 제외하지 않고 전액 지급)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150만 원입니다.

내가 얼마를 벌고 있던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150만 원으로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마저도 사후지급금이라는 제도로 인해 실제 육아휴직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는 112만 5000원입니다.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 후 다시 복직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에서 일부분을 떼고 받다가 나중에 복직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제외했던 금액을 한 번에 받는 것입니다.

 

 

25년도부터 확대되는 출산 지원제도 설명

 

 

육아로 인해 복직을 하지 못하면 결국 날리는 돈이었던 사후지급금이 2025년부터 폐지가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가 150만 원에서 100만 원 인상된 250만 원이 됩니다. 

 

 

사후지급금까지 폐지가 되니 실제로 250만 원을 매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12개월 내내 받는 금액은 아니고 육아휴직 후 3개월 동안은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그 후부터는 1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바뀐 육아휴직급여는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상부터 시작입니다.

그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소급적용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급여 상승분과 사후지급금폐지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 출산휴가 기간 및 급여 

 

 

 

현재 남편의 출산휴가 10일 -> 20일로 변경 

 

남편들은 아내가 출산을 하면 10일이라는 기간의 출산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그중 5일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5일은 회사에서 지급합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후 90일 이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남편의 출산휴가 기간이 20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분할 사용은 고지하지 않았으나 그대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편의 육아휴직을 나라에서 권유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사정과 눈치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상황입니다.

 

 

내년부터 연 1회 2주간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남편들의 사용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3. 육아휴직 시 동료 급여 인상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이 바로 충원이 되면 좋으나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대다수입니다.

그로 인해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동료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눈치 보게 하지 말고 편하게 쓰자는 취지에서 이번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무를 분담한 동료들이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나라에서 사업주를 거쳐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대체 인력 고용을 지원하는 사업주 지원금도 월 80만 원에서 120 만원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기준 확대

 

 

그 밖에 저출생 정책으로는 아이돌돔 서비스 지원 기준을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구가 1만 가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본인의 중위소득을 확인 후 신청하실 수 있으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